'패륜 동영상' 순천제일고 학생들, 피해자 선처로 형사처벌 면해

입력 2013-06-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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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련 동영상 캡처

노인요양시설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에게 막말하는 모습의 동영상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남 순천제일고 학생 2명이 피해자 가족의 선처 호소로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순천경찰서는 이른바 '패륜 동영상'을 유포한 순천제일고 학생 2명을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입건했으나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해 5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법처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순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가해 학생들의 가족이 할머니의 가족을 찾아 사죄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 가족 역시 두 학생의 장래를 염려해 학생들에게 선처를 베풀었다"고 말했다.

두 학생은 지난달 31일 퇴학 처분을 받고 학교를 떠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순천 시내의 모 요양원에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거동이 불편해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들을 상대로 막말을 하고 장난을 쳤다. 이들은 이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 온라인상에 퍼뜨려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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