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 환노위, 고용률 70% 입법과제 진통 예고

입력 2013-06-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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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드맵 실현 위한 제·개정 법안 34개 처리, 야당 협조가 관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선 34개에 이르는 입법과제를 국회가 얼마나 받쳐주느냐가 관건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야당의 반발이 거세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제·개정 법안 상당수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민주당 신계륜 의원이 위원장이다. 야당 위원이 8명(민주당 7명, 진보정의당 1명), 여당 위원이 7명인 ‘여소야대’ 상임위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대우자동차 노조대표를 지낸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을 역임한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강성’ 의원들도 포함돼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으로선 법안을 처리하는 데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민주당에서도 일자리 늘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는 해도 정부의 핵심 대책 상당수를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먼저 시간제 근로자 확대 방침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환노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좋은 시간제 일자리가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여성이나 좋은 경력을 가진 고령자의 사회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비정규직이 절반인 한국의 노동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면서 “민간기업이 정부가 요구하는 규정을 지켜가며 비싼 임금을 주고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할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심상정 의원도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는 좋지만 너무 수량적인 목표에만 매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시간제 일자리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저고용이 불안하고 임금도 낮은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간 근로시간을 200시간 줄이는 방안도 쟁점이 될 공산이 크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임금 대신 휴가로 대체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지만, 임금이 줄어드는 만큼 노동계는 ‘결사반대’ 중이다.

반면 임신 후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육아 휴직 신청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 등은 6월 임시회기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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