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공원 등 지자체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수월해진다

입력 2013-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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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개량 정비 등 활용 가능…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신규 설치사업 용도에만 활용하던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도로 공원 등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예방적 유지, 보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이다. 현재 전국에서 총 42개가 설치 운용 중이며 재원규모는 약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 특별회계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됐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정비나 개량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유지,보수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시설 안전 향상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사업의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범죄발생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범죄율 감소 효과와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밖에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기관으로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9월 말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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