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 석유제품에 한해 지원되는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에 대한 일몰이 3년 연장된다.
정부는 3일 2019년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연장(안),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안), 경유에 대한 방제분담금 부과요율 조정(안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40일간(8월4일~9월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설치사업 용도에만 활용하던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도로 공원 등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을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예방적 유지, 보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