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지속되는 ‘쉰들러-현대엘리’ 피튀기는 공방, 이번에는 또?

입력 2013-05-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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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 “즉각 유증계획 철회하라” vs. 현대엘리 “사실 왜곡하지 마라”

쉰들러홀딩아게(이하 쉰들러)와 현대엘리베이터 간의 갈등이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쉰들러가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현대엘리 유상증자 철회 촉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질세라 현대엘리도 “주장 내용이 모두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현대엘리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쉰들러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서만 수차례다.

쉰들러는 30일 현대엘리가 오는 6월4일 진행 예정인 1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주당 가치를 희석하고 주주들의 의결권 축소를 가져올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대엘리가 이번 유상증자 공모가 책정에 있어 기준 주가 대비 무려 2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주어져야 할 우선배정권까지 무시한 채 일반 공모로만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엘리 측은 “일반공모 방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상장회사에게 허용하는 적법한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난 2월 유상증자 결의 당시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라며 “할인율 역시 당시 제안서를 제출한 모든 증권사가 공통으로 제안한 것으로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위한 최상의 할인율로 검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쉰들러의 억지스러운 주장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지난 4월 23일 쉰들러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쉰들러는 또 “지난해 12월 실시한 유상증자에 이어 이번에도 역시 현대엘리베이터 지배주주만의 독단적 결정으로 재무악화로 고전 중인 현대상선에 대한 자금지원과, 현대그룹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순환출자 구조(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현대로지스틱스)로 인한 지분법에 따라 현대상선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며 부채비율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것.

현대상선 주식을 담보로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들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까지 결합시켜 소액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상황을 잇달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쉰들러가 답답해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쉰들러는 2011년 말 현대엘리를 상대로 “국내외 재무적투자자(FI)들과 2006년 이후 맺기 시작한 현대상선 주식 연계 파생상품계약이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며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12월에 실시한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820억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히 공시하지 않고 있다”며 유상증자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자, 현대엘리 측은 “유상증자의 자금 사용목적은 증권신고서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쉰들러는 2006년 현대그룹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KCC로부터 현대엘리 보유지분을 사들이며 2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보유 지분은 35%다. 쉰들러는 2011년 말 이후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소송,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등 총 5건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 이슈를 꾸준히 만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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