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LG LCD 가격담합 심리할 것”

입력 2013-05-2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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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일부 주 정부가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격 담합 배상 소송에 대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명령 고시를 게재하고 미시시피주 등 일부 주 정부가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해 대만의 AU옵트로닉스, 샤프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이를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명령 고시에 따라 대법원은 이번 소송이 연방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는 집단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소송 대상 기업들은 비교적 업계에 관대한 것으로 평가받는 연방법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 정부들은 주 법정에서 소송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등 일부 주 정부는 AU옵트로닉스, LG디스플레이와 샤프 등을 상대로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소송 중 일부는 연방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은 주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 논란이 됐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5월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등의 주 정부와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배상에 합의했으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등과는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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