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불법영업 무더기 적발

입력 2013-05-2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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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아닌 일반인으로 부터 고객 소개받고 수수료 받아

보험설계사가 아닌 일반인을 통해 보험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보험대리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골드라인컴·골드에셋플라자·에임에셋·스타리치어드바이져·세안프라자 보험대리점에 대해 보험 모집 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관 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보험업법은 보험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 외에는 보험 모집을 하거나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면 안된다.세안프라자 보험대리점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장기보험 고객을 소개한 일반인 9명에게 모집 수수료로 총 7290만원(176건)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에 손해보험 신계약모집 업무 정지 60일과 5000만원의 과태 부과를 건의했다. 이 보험대리점 임원 1명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에임에셋 보험대리점은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보험계약자 246명의 자동차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2500만원의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들통났다.

이 대리점 소속의 한 설계사는 이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 고객을 소개한 72명에게 1억1500만원(980건)을 대가로 줬다. 다른 설계사는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 고객을 안내한 211명에게 1억6600만원(1206건)을 지급했다.

이 대리점은 기관 경고를 받았으며 금융위에 과태료 5000만원 부과가 건의됐다. 임원 1명은 문책 경고, 해당 보험설계사 2명은 등록 취소 건의, 1명은 감봉 조치됐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설계사 500명 이상 보유한 대형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비율·민원 발생 건수·계약 취소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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