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 농해수위, 농산물 유통개선 등 후속 입법 과제 산적

입력 2013-05-28 15:05 수정 2013-05-3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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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농업정책의 3대 핵심 축은 농수축산인 소득증대, 농촌복지 확대, 그리고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업이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국가안전의 토대가 되는 안보산업이라는 것도 정부와 국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다만 농해수위와 정부는 정책 입법화의 강도나 추진 속도 등을 두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정책의 효율성과 재원 문제를 중시하는 만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적잖다.

농해수위 하편에선 박근혜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과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쟁점들을 분석한다. 또 새로이 소관 부처가 된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당면 해결 과제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급…직거래 장터 활성화 법안 마련 중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올해 농해수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물가를 잡기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후속 입법 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도 농해수위의 주요 논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책은 농산물의 산지-소비지 간 직거래 비중을 확 끌어올려 유통비용을 줄이고,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유통계열화를 추진해 도매시장·대형마트가 과점한 농산물 유통구조에 경쟁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그간 경매를 담당해온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 매매를 하는 것을 전제로 농산물 구매 및 저장·가공·물류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오는 7단계의 유통구조를 최저 4단계로 줄여 생산자는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농산물 유통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가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내년 중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 중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이미 공감대가 이뤄진 부분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양측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아파트 단지나 지자체의 광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러한 국유지 임대를 쉽게 허용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직거래 장터를 상설시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장, 구청장 등 지자체 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직거래 활성화 관련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기에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농수산물 유통개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관련 법안 처리에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록 의원측은 “유통구조 개선 문제는 단순한 산지와 소비지 연계,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소비자 가격 안정화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에 인위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중요한 판매 주체였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는 점도 논쟁거리다.

◇기업에 농기계 임대 허용법안 통과 여부 관심 = 농해수위는 지난 4월 24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으로부터 시장가격에 구매한 뒤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농기계임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농협 이외에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또는 농기계 제조·유통업체들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지는 농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저렴하게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비를 줄이고 소득을 보전해주자는 것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는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강조한 주요 농정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러나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민간 임대사업자의 참여 저조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잖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현재 농기계 상태와 사용연수 등 가격산정 기준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커 비용추계서조차 만들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법안을 다듬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플랜트 기능 이관 등 해수부 현안도 산적=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가 5년만에 부활했다. 법안 심사 등의 업무와 함께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가 당면한 현안도 함께 풀어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겨진 조선·해양플랜트 기능과 국토교통부 등과 분산 수행 중인 물류 기능의 해수부 편입 문제다.

해양수산업계는 해양자원·영토 및 신해양산업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첨예화되는 만큼 해운·항만·수산에다 조선·해양플랜트 등을 묶어 총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기능을 해수부로 통합 이관하는 것도 가져오기 위한 법안 작업 등은 농해수위의 큰 숙제가 됐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수산업의 피해 보전 대책도 올해 남은 국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세계 수산물의 34%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과 FTA 체결시 국내 농수산업 생산이 2005년보다 14.26%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윤룡 새누리당 의원은 “수산물 피해영향 분석 자료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수산업 피해규모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우리 수산업의 가장 큰 위기요소인 한중FTA를 대비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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