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지상파방송 재허가 ‘공적책임·시청자권익’에 중점

입력 2013-05-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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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공적책임 및 시청자권익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12월 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38개 사업자, 2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는 지상파방송 공적 역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및 시청자 권익 증진을 중점 심사방향으로 선정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서비스 다양화, 기술개발 투자 등 지상파방송의 미래 대응 전략과 방송업계와의 상생방안을 평가기준에 반영·평가함으로써 중소방송 및 타 매체와의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필요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확대 등 실질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허가 심사항목은 10개로 배점은 총 1000점이다.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허가가 가능하며, 다만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시 조건 등이 부가된다. 650점 미만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국산 장비 설치율, 구매율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국산장비 실적 등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 전달할 것”이라며 “울트라HD(UHD) 등 기술적 능력도 비중있게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공·민영, 종합·전문편성 사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차별화, 방송평가와의 중복 평가요소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자별 심사기준의 합리성을 유도키로 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2000년 통합 방송법 제정 이후 재허가 제도가 지상파방송의 사회적 책무 강화, 방송프로그램의 질 향상, 민영방송의 경영 투명성 확보 등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재허가 심사가 지상파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6월 말까지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시청자 의견청취,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11월 말까지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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