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쉰들러가 신주발행금지 항고 제기

입력 2013-05-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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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는 27일 쉰들러 홀딩 아게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변호사와 협의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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