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6월 임시국회는 '경제민주화' 전쟁

입력 2013-05-27 09:08 수정 2013-05-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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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법, 통상임금, 금산분리강화 등 현안 산적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불공정한 갑을 거래 방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금산분리 강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갑의 횡포’ 방지를 위한 법안을 두고 기싸움이 예상된다. 갑을 관계 논란이 사회적 화두가 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에, 민주당은 ‘을 보호’에 무게를 두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 모두 갑의 횡포 근절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책위 산하에 창조경제·일자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일자리창출과 경제민주화라는 의제를 달성하겠단 계획이다. 민주당은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를 설치,을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를 우선적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통상임금 문제도 여야 간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기류다.

민주당은 “노동과 임금 문제를 의제화하겠다”는 기조 하에 이를 6월 임시회 핵심 의제로 삼았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반면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6일 간담회에서 “실제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정적 데이터를 토대로 노사정 간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기존 은행에서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4월 국회에서 논의됐던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프랜차이즈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안은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꼽힌다.

앞서 여야는 내달 3일부터 7월2일까지 30일간 6월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경제민주화와 노동 쟁점 법안이 산적한 데다 민주당이 3대 민생 청문회(가계부채·가습기·가맹점)개최를 주장하고 있어 의사일정 조율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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