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 휘두른 50대 불구속 기소 "이웃집 개 무차별하게…"

입력 2013-05-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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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들이 모여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자신의 개를 공격하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는 A(50)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맹견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는 개를 공격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전기톱을 휘둘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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