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유혹해 성폭행한 30대 남성 결국

입력 2013-05-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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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으로 여성을 유혹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조건 만남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 모(32)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23일 저녁 스마트폰 채팅방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 A씨를 모텔로 유인, 10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A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3월 한 달 동안 4명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다.

최 씨는 피해 여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거나 청테이프로 피해 여성을 묶어 감금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매수 및 강압적인 성행위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등 성중독 증상을 보여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 두 번째 피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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