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외국인 창업비자’ 제도 도입

입력 2013-05-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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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성장 프로그램’ 통해 일자리 창출도 지원

앞으로 국내에서 창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비자’ 제도가 도입된다. 별도의 ‘기술창업·성장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이뤄진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은 24일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창업비자 제도는 지난 15일에 발표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먼저 현행 ‘기업투자’(D-8) 비자의 명칭을 ‘기업투자·창업’ 비자로 변경하고, 이를 국내 이공계 학·석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에서 창업한 외국인에게 발급하기로 했다.

외국인 전용 기술창업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외국인 단독 법인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공동법인 창업자에게 시제품 제작, 마케팅, 특허출원 등 창업 비용의 70%를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코리아 벤처창업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기로 했다. 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IT, 모바일 등 창조경제 핵심인재의 메카인 실리콘밸리에 우선 설치하고, 유럽·아시아 국가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의 44.8%가 한국내 창업을 희망하고 있고, 창업희망자의 67%가 이·공계 전공자로서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기술분야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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