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직 상실형…벌금 300만원

입력 2013-05-24 12: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상직 홈페이지)

이상직(50)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자신이 운영했던 항공사 전 대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전주 완산을 지역구인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인들과 공모해 유사 선거조직을 설립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항공사 전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시켜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 "영업이익 15% 달라"…삼성전자 성과급 논란, 정당성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4: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56,000
    • -0.1%
    • 이더리움
    • 3,436,000
    • -1.66%
    • 비트코인 캐시
    • 682,000
    • +0.52%
    • 리플
    • 2,128
    • +0.95%
    • 솔라나
    • 127,000
    • -0.78%
    • 에이다
    • 369
    • +0.27%
    • 트론
    • 489
    • +0%
    • 스텔라루멘
    • 260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20
    • +0.73%
    • 체인링크
    • 13,780
    • +0.58%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