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직 상실형…벌금 300만원

입력 2013-05-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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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홈페이지)

이상직(50) 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자신이 운영했던 항공사 전 대표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전주 완산을 지역구인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인들과 공모해 유사 선거조직을 설립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항공사 전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시켜 선거운동을 한 점, 공직자로서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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