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프랜차이즈 문제, 사전조정 잘해야”

입력 2013-05-2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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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방지법’엔 부정적… “대리점 99%는 큰 문제 없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프랜차이즈 등 경제분야의 문제는 사후적 제재 강화보다는 사전적 조정을 잘 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디자인센터에서 지역 가맹점주 10명과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상생과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본부와 점주 사이에 신뢰관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가맹본부와의 거래에서 겪는 각종 불공정 행위 사례를 들은 뒤, 제도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한 점주는 간담회에서 “거래 관련 정보를 가맹본부가 독점함해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이 어렵다”며 “중요한 거래 관련 자료를 본부가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른 점주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매출액의 5%를 광고비로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등 광고비 분담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점주는 예상수익을 포장한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 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맹점사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이날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 입법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던 지난 발언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과 노 위원장이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 “‘갑을관계에서 대리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남양유업 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노 위원장은 ‘고려해봐야 한다. 대리점 99%는 큰 문제가 없는데 1%에서 발생한 피해를 가지고 법을 만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남양유업 방지법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여야가 입법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다. 여야는 밀어내기 등 대리점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소 3배에서 10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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