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31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13-05-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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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정 구역의 절반 이상(56.1%) 규모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4일 해제된다. 이는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절반이 넘는 56.1%로 분당신도시(19.6㎢) 전체 면적의 31.4배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전 국토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해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482.371㎢에 대해 내년 5월 말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역별 해제 면적은 경기도가 238.143㎢로 가장 넓고 경상남도 184.17㎢, 서울시 118.049㎢, 인천광역시 41.46㎢, 대전광역시 12.31㎢ 등의 순이다.

지정면적 대비 해제율은 경남이 96%로 가장 높고 울산광역시가 90.4%(11.36㎢)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74.5%, 경기도는 62.8%가 해제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땅값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가능한 허가구역 지정 의미가 없는 땅은 모두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단 개발사업 예정지나 땅값 상승세가 뚜렷한 곳, 난개발이나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재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땅값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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