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실적악화에 비자금 의혹 검찰 압수수색까지

입력 2013-05-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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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이 실적악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겹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1일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 중 수십억 원을 국내로 들여와 사용한 의혹과 관련해 CJ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께 서울 남대문로 CJ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장충동 경영연구소, 임직원 자택을 포함해 5∼6곳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회계 장부와 자금 관리 일일보고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강도 높은 수사에 검찰이 상당부분 단서를 포착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실제로 제조 및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마치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70억 원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CJ그룹이 회사 관계자나 위장기업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온 것으로 보고 관련 계좌를 함께 추적하고 있다.

앞서 CJ그룹 비자금 의혹은 수차례 불거진 바 있다. 2008년 이재현 CJ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 이모(43)씨가 살인 청부 혐의로 기소, 재판 과정에서 비자금이 거론됐다. 이후 2009년에는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과 CJ그룹 간 편법 거래 의혹이 일면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5년 만에 다시 비자금 수사에 나선 것이다.

업계에서는 CJ그룹이 새정부의 첫 타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이 CJ를 비롯해 효성그룹과 한진그룹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CJ그룹 압수수색에 앞서 수상한 해외 자금 흐름 내역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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