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게 받은 아파트, 불륜관계 청산시 토해내야

입력 2013-05-19 1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연녀에게 사준 아파트를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되돌려받기로 했다면 매매계약이 불법이 아닌 이상 상대방이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창원지법 제4민사단독 김기풍 판사는 A(63)씨가 내연녀인 B(48·여)씨를 상대로 "4500만원을 달라"며 낸 아파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민법상 불륜, 도박 등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이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무효로 본다. 즉 두 사람이 불륜을 끝내고 금전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불륜과 별도로 아파트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정상 거래라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불륜의 대가로 지급된 돈은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이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는 없지만 두 사람 간 아파트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혼인 A씨는 1999년부터 B씨와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B씨에게 점포 임차비, 아파트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9500만원을 줬지만 가족들에게 B씨와의 관계가 들키자 우선 5000만원을 되돌려받았다.

남은 돈 4500만원은 B씨 소유로 해준 아파트를 넘겨받기로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했다.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서류상으로 A씨가 4500만원을 주고 아파트를 사는 형태로 정리를 했다.

그러나 이 사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한 푼도 받지 못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45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11,000
    • -1.68%
    • 이더리움
    • 2,901,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663,500
    • +0.08%
    • 리플
    • 1,997
    • -1.14%
    • 솔라나
    • 122,300
    • -2.24%
    • 에이다
    • 375
    • -2.34%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20
    • -1.87%
    • 체인링크
    • 12,800
    • -1.46%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