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배냇, 일동후디스 판촉사원 고소…일동후디스“문제 삼을 것”

입력 2013-05-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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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배냇이 일동후디스의 판촉사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일동후디스측은 “사실을 말한 것 일뿐”이라며 일부 항목에 대해 “문제 삼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배냇은 지난달 28일 일동후디스의 판촉사원 4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소장에 따르면 일동후디스 판촉사원 4명은 올 초 대형마트 등에서 고객들에게 아이배냇 제품에 대해 “아직 검증되지 않아 대형마트 한곳에만 들어간다”,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사계절 자연방목 인증을 받지 못했다”, “많이 안 팔려 중국에 싸게 수출하는 것”이라며 비방했다.

아이배냇 관계자는 “피고소인 측은 아이배냇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지속적으로 비방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회사 브랜드 이미지 손실 및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판촉사원이 사실을 말한 것 일 뿐이다”며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사계절 자연방목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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