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기자 영장기각…법원 "구속이유 인정 어렵다"

입력 2013-05-1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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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 지는 이 사건에서 현재 수집된 증거를 종합하면 현 단계서 주 기자를 구속해야 할 만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주 기자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시사IN에 게재했다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주 기자는 김어준씨와 함께 인터넷방송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근혜 당시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등을 놓고 1억5000만원대 굿판을 벌였다'는 보도와 '십자군 아르바이트단(십알단)이 국가정보원과 연결됐다'는 의혹 제기로 각각 새누리당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또 박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해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도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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