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통상임금 집단소송’ 추진…노사간 이슈 쟁점화

입력 2013-05-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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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임금체계 개편 필요해”

‘통상임금’이 노사간 핵심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책당국이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왜곡된 임금체계에서 결국 터질 문제였다며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집단소송 준비’ vs 재계 “시행령 개정해야” = 지난해 3월 법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으나 최근 법원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14일 노조가 없어 개별적인 소송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대표로 집단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 단계에 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 같은 소송에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0여 건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직접적인 배상 비용만 38조5509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소송에는 특별한 대응방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행령과 관련해 한 달에 한번 지급되는 급여 외에는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외에 대책은 아직 안갯 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안이 시급하게 돌아가 기존의 방침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임금체계 바로잡아야” = 전문가들은 잇따른 소송을 놓고 그동안 외면해왔던 문제가 터졌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낮은 기본급에 기초한 임금체계는 장시간 노동에 맞도록 설계된 것으로 최근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하면서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것.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임금체계는 왜곡된 시스템으로 장기간 근로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구조이다. 정년연장에도 유리한 시스템이 아니다”며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도 크다. 불공정성을 시정하고 시스템을 정년연장에 적합하도록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상임금 개념도 바꿔야 한다”며 “우리나라처럼 나눠져 있는 곳이 없는데 임금체계를 단순화 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 뿐만 아니라 법원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교수는 “근로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평균임금과 달리 통상임금은 추가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임금이다”며 “상여금도 법적 기준이 없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기업에 따라 매달 지급하는 곳도 있는가 하면 한달에 몰아서 주는 곳도 있는데 모두 통상임금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여금을 포함시켜서 인건비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상여금도 없다. 결국 ‘빈익빈부익부’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오랜시간 동안 관행이 이어지다 법원의 입장 변경으로 사회적 비용이 나가고 있다. 법원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시그널을 전하면 법원도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노사도 대타협에 나서 합리적으로 이익과 손실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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