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중재재판장에 ‘조니 비더’ 선정

입력 2013-05-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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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지난해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지난 10일 양 당사자는 영국 국적의 조니 비더(V.V. Veeder, 남 64세)를 중재재판장으로 합의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니 비더는 투자중재사건 21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가운데 15건은 중재재판장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중재인이다. 영국 캠브리지대 법학 석사 출신으로 1971년 영국 법정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왕실 고문변호사,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에 재선임돼 활동하고 있다. 이번 중재재판장 선정으로 3인 중재재판부 구성이 완료됐다. 조니 비더 중재재판장을 비롯해 론스타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Charles Brower, 남 77세, 미국 국적 법률가), 우리 정부 중재인 브리짓 스턴(Brigitte Stern, 여 71세, 프랑스 국적 교수)으로 구성됐다.

재판장 선정으로 중재재판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최초 절차기일, 서면 공방, 사건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최종 중재 판정까지는 약 2~3년 정도가 소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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