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갑(甲)·을(乙)’ 단어 빠진다

입력 2013-05-1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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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근로자를 뜻하는 ‘갑’(甲)과 ‘을’(乙) 단어가 빠진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갑과 을 단어를 삭제하고 대신 ‘사업주’와 ‘근로자’로 대체한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일반근로자와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건설일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직원이 작성하는 고용계약서로 노동부가 만드는 서식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서식은 오는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되는 ‘롯데백화점 혁렵업체 대상 근로계약서 주고받기 운동 업무 협약(MOU)’ 행사에서 첫 적용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포스코 에너지 임원 사건 등으로 갑이란 단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이 같이 결정했다“며 “노동부가 만든 표준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표현을 모두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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