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에 ‘윤창중 사건’ 신속처리 요청

입력 2013-05-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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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한국서도 수사가능”

외교부가 13일 방미 기간 중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미국 측에 신속한 사건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오늘 미국 측에 ‘미국 사법 당국이 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측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미국 측에)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경찰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의 한 바에서 윤 전 청와대 대변인이 방미 기간 주미 한국 대사관이 고용한 인턴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현재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출두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며 “만약 피해자가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할 경우 한국에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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