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제언

입력 2013-05-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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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 노사정이 제시한 근로시간단축 정책과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면 근로시간을 최대 1752.34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발주한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로드맵 구성 및 정책적 제언’ 연구용역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노사정은 지난 2010년 합의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기로 하고 정책적 과제 및 향후 논의 방향을 모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4일에는 근로자 초과근무 시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를 합해 1주일 12시간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내 포함(13.5∼48.4시간) △근로시간특례제도개선(15.5∼27.7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13.18 시간 단축)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8.9시간 단축) △근로시간규제 적용사각지대 해소(17.18 시간 단축) △연차휴가 사용 확대(사용률 60% : 1.8시간 단축, 사용률 80% : 19.1시간 단축, 사용률 100% : 35.9시간 단축) 등과 같은 제도·관행개선 정책은 장시간근로자들의 근로시간단축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 또는 예정인 근로시간단축 정책의 근로시간단축 효과(표=노사정위원회)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창출을 연계할 경우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0.2%인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의 비율이 5.2%로 5%포인트 확대되면 50.3시간, 10.2%로 확대되면 102.6시간, 20.2%로 확대되면 207.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단축 정책과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정책 연계 시 근로시간 단축 효과(표=노사정위원회)

노사정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시간단축이라는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는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우선적으로 실행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임금의 형평성을 꾀할 수 있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향후 논의될 과제로는 △대체휴일제 도입 △근로시간규제 적용사각지대 해소 △포괄임금제 규제 △생산성향상에 연동된 직무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재량근로시간제 적용대상 확대 등이 제시됐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는 “본 연구결과는 제한된 제도 및 관행개선 정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이므로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구성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용역이 갖는 의미는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단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구체적인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및 향후 논의과제를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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