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꼼수' 주진우 기자에 구속영장 청구…대체 왜?

입력 2013-05-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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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40·시사인 기자)씨에 대해 전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씨는 나꼼수를 통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주장으로 새누리당에 고발을 당했으며, 박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방송해 지만씨로부터 허위사실공표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를 당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주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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