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불기소처분...'성폭행 주장' A씨 고소 취하

입력 2013-05-10 13: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뉴시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배우 박시후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연예인 지망생 A 씨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 이로써 3개월여간 지속된 박시후와 A 씨간 성폭행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됐다.

10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박시후를 고소했던 연예인 지망생 A 씨는 박시후와 그의 후배 김모씨에 대한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지난 9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고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14일 박시후와 김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오전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A 씨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전문가 있는데 또 뽑나"…금감원 '금융 新 관치' 논란
  • 토큰증권·원화 스테이블코인·크립토… 삼각구조 없인 시장도 없다
  • 올해 하이브리드차 첫 ‘40만대’ 고지 달성…가솔린 맹추격 [ET의 모빌리티]
  • 고강도 규제 이후 관망세…11월 서울 집값 상승세 지속
  • 단독 AI거버넌스 다시 쓴다…정부 부처 인력·예산 전수조사
  • '부정선거 수사단 선발' 노상원 징역 2년…"계엄 선포 동력돼"
  • 경찰, 통일교‧전재수‧특검 全방위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792,000
    • -2.7%
    • 이더리움
    • 4,399,000
    • -4.6%
    • 비트코인 캐시
    • 795,500
    • -4.73%
    • 리플
    • 2,825
    • -5.04%
    • 솔라나
    • 187,800
    • -3.44%
    • 에이다
    • 573
    • -3.21%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29
    • -4.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30
    • -6.19%
    • 체인링크
    • 19,000
    • -4.57%
    • 샌드박스
    • 177
    • -5.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