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움켜쥔’ 윤창중 처벌은?

입력 2013-05-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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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성범죄 신고가 9일(현지시간) 미국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되면서 그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현지 경찰이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워싱턴D.C 경찰 당국은 이날 윤 전 대변인의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수행 중 대사관 인턴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그웬돌린 크럼프 워싱턴D.C 경찰국 공보국장은 수사 진행과 관련해 “성추행 범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면서 추가 언급은 삼갔다.

피해 여성은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에서 윤 전 대변인이 “허락 없이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졌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한미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피의자인 윤씨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윤씨의 신병을 넘겨달라고 한국에 요청할 수 있다.

성폭행의 경우 한·미 양국에서 모두 처벌 대상이지만 성추행의 경우 처벌 수위나 대상 등이 달라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미국은 주마다 성범죄 처벌 규정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 비해 성범죄를 훨씬 엄하게 처벌한다.

평균 형량은 10년 5개월로 한국 3년 2개월의 세 배 수준이다.

윤 전 대변인의 이번 성범죄는 손으로 더듬는(Groping) 행위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만지거나 손을 대는 것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성범죄자는 24개월, 36개월 또는 48개월의 형량을 받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뉴욕의 경우는 성범죄자를 클래스 D 중죄로 보고 있으며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량을 결정한다.

다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다. 뉴욕은 성범죄에 대해 최소 형량을 1~2년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최대 7년의 형량을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연방법은 판사들에게 용의자의 범죄 기록과 범죄자의 책임 부담 등을 감안해 판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성범죄자에 최대 20년의 형량을 내릴 수 있으며 벌금도 부과한다. 또 성범죄 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는 의료비를 비롯해 물리치료, 변호사비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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