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 국토교통위, 4·1대책 후속입법 '최대이슈'

입력 2013-05-10 15:49 수정 2013-05-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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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각 기관장들이 자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의 4·1부동산대책과 맞물려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임위다. 지난 7일 문을 닫은 4월 임시국회에서 상당수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훈풍을 몰고 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쟁점도 많아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본지는 <국회 상임위 대해부> 국토위편 상편에서 부동산 관련 대책과 관련,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과 앞으로의 쟁점을 집중 점검하고, 하편에선 SOC 등 개발관련 주요 이슈와 철도·교통·항공 등의 정책을 다룰 예정이다.

◇ 4월 국회 통과한 부동산법, 거래활성화 길 열어 = 4·1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입법안 대부분이 처리되면서 거래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동시에 상당수 법안이 임대주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서민의 주거안정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먼저 국토위에서 직접 다룬 법안 중에는 ‘주택법’을 비롯해 ‘임대주택법’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이와 맞물려 기획재정위가 담당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안전행정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비록 국토위 소관은 아니었지만, 국토위원들이 중심이 돼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토위 관계자는 “양도세·취득세 감면안은 다루는 상임위만 다를 뿐 부동산 주무위원회인 국토위 위원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민간이 사업승인을 받은 뒤 사업성 악화가 우려될 때 사업인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년까지 착공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명시됐다. 시장 상황을 감안해 민간주택 착공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될 때에도 같은 기간 착공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임대주택법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준 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 임대기간(10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전월세난을 일부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고자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30%)와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다시 말해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의 전부를 공동주택 개발 또는 매입 후 임대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의 공모의무를 면제해줌으로써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뒤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됐다.

두 법에 따라 12월 31일까지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 신축·미분양주택과 1가구 1주택자 소유의 주택을 취득하면 향후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에서 공제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는 모두 지난 4월1일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 남은 부동산 대책과 쟁점 = 부동산 대책은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곳곳에서 다발적으로 대책이 시행돼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숙제로 남겨진 부동산 과제는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리모델링 제도개선(주택법)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개발이익환수법) △종전주택의 종전자산 가격범위뿐 아니라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도 2주택 공급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월세 상한제 도입(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다.

이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제외한 모든 법안이 국토위에서 다뤄질 것들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입법 작업을 서두르며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법안들을 모두 6월 안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난항이 예상되는 과제는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의 개선책이다.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지난 2월에도 야당의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3월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여 기존 집값을 올리고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도입된 제도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이 규제로 다양한 품질과 가격대의 주택공급을 저해하고 있으며, 부동산 수요 진작효과를 위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지 못해 거래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시장의 지적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50~60%를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제도를 없애 기본세율인 6~38%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를 비롯해 국토위, 기재위원 대부분이 거래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반대가 만만치 않아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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