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벨록스 ‘관리종목’ 명찰 뗐다

입력 2013-05-09 18:29 수정 2013-05-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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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설치로 상법위반 벗어나 … 벤처기업부로 변경

사외이사 수 미달로 ‘관리종목’ 명찰을 단 유비벨록스가 한달여 만에 관리종목 지정 불명예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소속부가 없던 유비벨록스가 벤처 수시요건 충족 인증자격을 취득해 벤처기업부로 변경됐다고 9일 공시했다.

유비벨록스는 9일 임시주주총회 결과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선임과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명호 신우회계법인 회계사가 이사로 선임됐고 국민대 조·부교수인 주민철, 정구민 교수가 사외이사로 새로이 선임됐다. 유비벨록스는 또 새로 선임된 세 명의 이사들로 감사위원회도 꾸렸다.

유비벨록스가 임시주총을 열어 신임 이사들을 선임한 것은 사외이사 수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때문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비벨록스에 대해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 결과 사외이사 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렸고 4월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당시 유비벨록의 양병선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2013년까지는 벤처기업 분류에 따라 중견기업에 요청되는 의무인 ‘사외이사 선임’ 부분이 필수적이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3월 주주총회를 개최해 2012년 재무제표에 대한 처리를 포함 제반 안건을 처리했다”며 “하지만 주총 개최 후 거래소로부터 사외이사 선임이 필수적이란 방침을 전달받고 관리종목 지정이란 벌칙을 받게 됐다”고 해명키도 했다.

유비벨록스의 실수는 한편으로 전화위복이 됐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상근감사 선임 관련 상법 위반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됐다. 상법 제542조10(상근감사)에 따르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는 상근감사를 임명토록 하고 있다. 유비벨록스의 자산총액은 2011년 879억원에서 2012년 1084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 설치 직전에는 임기만료가 2015년인 김태욱씨를 비상근감사로 두고 있었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유비벨록스의 주가 흐름에 볕이 들지 투자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비벨록스의 주가는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시장에 알려진 3월29일 기관이 18억원 규모의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4% 가까이 떨어졌고 이후에도 내림세를 이어가 4월9일에는 1년래 최저인 2만195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다만 사외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한 임시주총 일정을 공시하면서 주가는 관리종목 지정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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