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여전한 논란-3] 아동성범죄 방지, 음란물 규제보다 처벌 강화가 우선과제

입력 2013-05-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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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음란물(아음물)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4년 비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아동음란물(child pornography)을 “방법을 불문하고 실제 또는 모의의 노골적인 성행위를 하는 아동을 나타내거나 주로 성적인 목적으로 아동의 성기를 표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오픈넷’과 ‘아청법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선택의정서 자체의 아동 규정은 인간(human being)으로 정의돼 실존 아동만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에 따른 미국의 프로텍트법도 실존 아동을 모델로, 제작자가 상상해 만들어낸 캐릭터가 실존 아동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

이 의정서에 따라 아동음란물(아음물)을 규제하는 유럽 경찰 역시 오직 실존 아동(only a real child)이 등장하는 영상만을 대상으로 한다. 유럽연합이 최대로 규율하는 아음물의 한계는 실존아동의 사진을 조작(morphing)해 성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경우까지다.

아동포르노의 국제적인 제작ㆍ배포ㆍ수령ㆍ소유를 금지한 ‘리오데자네이로 선언 및 행동강령’은 실존 아동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더라도(no physical contact with a child) 이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리오선언 역시 아동(child)을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human beings)’을 가리킨다고 명시해 실존 아동만을 대상으로 구분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가상 음란물을 규제하는 것보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검찰청, 2012 범죄분석)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949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3명이 피해를 입었다.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무려 2054건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양형기준의 최저선에도 못 미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3세 미만 성범죄(상해)는 평균 징역 6.72년의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특히 13세 미만 성범죄(상해) 범죄 30건 중 16건(53.3%)이 감경처분을 받았고, 가중처벌은 5건(16.7%)에 불과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13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며 “우리나라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를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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