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와 손잡고 다단계·상조업체 상시 점검

입력 2013-05-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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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업체와 부실 상조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상시점검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다단계 업체의 취업을 미끼로 한 유인 행위와 청약철회 거부 행위 등이다. 상조업체의 경우 선수금 관련 허위자료 제출과 해약환급금 미지급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반은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자로 구성됐으며, 상시적으로 관할지역 내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법 위반 혐의 포착 시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엔 검찰과 경찰에도 협조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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