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설명회]국내 은행권도 ‘사전 유언장’만든다

입력 2013-05-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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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권에도 위기 상황에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을 청산하는 방법을 알리는 로드맵, 회생정리제도(사전유언장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13년 은행부문 업무설명회’에서 국내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회생정리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해외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생정리제도란 금융위기 시 대형은행의 부실에 대비해 평상시에 회생계획과 정리방안을 미리 마련해 두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미국 등 일부 대형 금융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제도(Fed)는 JP모간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바클레이스, 도이체방크, 크레디트스위스, 모간스탠리, UBS, 골드만삭스 등 9개 은행들의 비상대책을 공개했다.

이들 은행들의 비상대책은 지난 2008년 같은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할 경우, 대마불사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은행들의 자산매각과 청산 등 비상자구책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 계획안을 사전 유언장(living will)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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