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분류·표시 전국 순회교육 실시

입력 2013-05-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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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2500개 중소업체 3개월간 교육

유독물 분류·표시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체가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가 오는 7월 1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2500여개 관련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3개월 간 총 16회에 걸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GHS는 화학물질이 갖는 고유의 유해성을 그림과 유해·위험문구 등 화학제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해 놓은 국제 기준이다.

일반교육은 유독물 분류·표시에 관한 규정, 이론, 사례 등에 관한 기초교육으로 4개 권역, 5개 분야에 걸쳐 실시된다.

전문교육은 일반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12개 권역, 7개 분야에 걸쳐 실시되며 실제자료를 바탕으로 강사와의 소통이 가능한 실습이 접목됐다.

GHS에 의한 유독물 분류·표시제도 시행 이후 산업체가 해당유독물에 라벨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9조’에 의해 단속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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