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프랜차이즈법·전속고발권 폐지·FIU법 정무위 통과

입력 2013-05-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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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경제민주화 2호 법안인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 (프랜차이즈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ㆍ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을 통과시켰다.

프랜차이즈법안과 공정거래법은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이고, FIU법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다.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편의점 등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매출액이 저조할 경우 심야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요구로 가맹점의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40% 내에서 일부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은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FIU법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탈세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FIU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만 국세청의 권한 남용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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