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험설계사 불법행위 ‘꼬리자르기’- 김현정 금융부 기자

입력 2013-05-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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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둑을 못 잡았다고 경찰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격입니다.”

가짜 금융상품으로 고객의 돈을 모아 잠적한 보험설계사의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 보상처리에 대해 묻자 한 보험사 관계자는 ‘도둑 못잡은 경찰 때리기’에 비유했다.

가짜펀드를 만든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는 보험설계사 개인의 잘못이지, 애궂은 보험사의 명예만 실추됐다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설계사의 잘못을 개인의 잘못에 국한하며 보험사들이‘꼬리자르기’해명만 되풀이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보험사가 취하는 조치라고는 보험설계사의 관리를 잘못한 죄(?)로 해당 지점장 등에 가벼운 징계만 내려질 뿐이다.

“피해자들은 어디에 보상을 호소해야 하냐” 고 묻자 보험업권에서는 피해자가 유의했어야 할 일이었다는 말만 되돌이 했다.

정말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것일까?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로 생긴 소비자 피해는 보험사가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에 명시된 보험사 배상 부분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무시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보험사의 무책임한 처신에 금융감독원은 그저 소비자에게 가짜투자상품 경계령만 내릴 뿐이다.

금감원도, 보험사도 어느 곳 하나 피해자 보상에 대해 신경 쓰는 곳은 없다. 다만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이다.

금감원이 주의를 당부해도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허술한 설계사 관리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가 보험설계사 시험을 강화한 뒤 현격히 줄어들었다”며 “국내도 보험설계사의 시험 및 윤리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왜” 이런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가란 질문을 업계 스스로에게 던지고 보험설계사에 대한 통제시스템 및 자격 요건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할 때다.

또한“경찰이 도둑을 못잡았다고 경찰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격입니다”라는 보험업계의 책임면피용 해명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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