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키코 피해 기업 구제 ‘법제화’ 필요성 제기

입력 2013-05-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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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키코 피해 기업의 구제방안 마련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공동으로 ‘제2의 키코 사태, 예방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고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수출에만 전념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키코 피해 기업들이 하루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제2의 키코 사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국회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상근 키코 공대위 공동위원장은 피해기업들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정부 차원의 중재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또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 시장 자유화 이후 금융 회사들이 금융 공공성을 외면하고 이윤 극대화에 치우치고 있다”며 “금융 분쟁은 궁극적으로 강제력을 가진 금융 당국(정부)과 금융 회사 간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 입법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성원 금융감독원 검사기획팀장은 이날 키코 사태 이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고위험 금융상품 운용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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