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가맹사업법 잠정합의… 3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입력 2013-05-06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의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한다.

그간 가맹사업법에 허위·과장 광고를 한 가맹점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두고 대립했던 여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수정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공정위의 수정안은 연 매출이 200억원을 초과하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를 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 등 기대수익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담은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가맹점의 실제 수익이 기대수익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엔 가맹본부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처벌할 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벌금 상한선을 3억원으로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할 때 기대수익을 보수적으로 잡게 돼 장밋빛 희망을 주는 행태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상권분석, 수익 정보 등을 가맹점주에 제공했다 적발됐을 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이를 반대한 새누리당과 충돌을 빚어왔다.

여야가 가맹사업법에 대한 접점을 찾으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의 금융위 산하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의 처리도 수월해졌다.

다만 가맹사업법 등 3개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이날 정무위를 통과하더라도 4월 임시국회가 7일 종료하는 점을 감안할 때 회기 내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무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법안이 처리되도 법사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킬지 알 수 없다”며 “물리적인 일정상 6월 국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희진 "음반 밀어내기 권유 사실…하이브에 화해 제안했다"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부산 마트 부탄가스 연쇄 폭발…불기둥·검은 연기 치솟은 현장 모습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BBQ, 치킨 가격 인상 또 5일 늦춰…정부 요청에 순응
  •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 “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열어 [가보니]
  • 비트코인, '마운트곡스發' 카운트다운 압력 이겨내며 일시 반등…매크로 국면 돌입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62,000
    • -1.33%
    • 이더리움
    • 5,227,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629,500
    • -3.23%
    • 리플
    • 721
    • -0.96%
    • 솔라나
    • 230,100
    • -1.75%
    • 에이다
    • 624
    • -0.32%
    • 이오스
    • 1,119
    • -0.89%
    • 트론
    • 156
    • +0.65%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150
    • -2.57%
    • 체인링크
    • 24,540
    • -4.03%
    • 샌드박스
    • 596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