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금융위

입력 2013-05-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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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 심사에 대한 기준이 보다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경영실태 평가항목도 보완된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시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저축은행 대주주 심사기준 보완을 보완한다.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시 금융기관인 대부업자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고려할 수 있도록 기관경고·직무정지 또는 정직이상의 조치권자를 ‘금융위’로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한다.

또 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는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급대상에 상호저축은행의 ‘금지행위’ 위반을 추가키로 했다. 신고 또는 제보가 대주주·경영진 등 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적발 등에 도움이 되는 경우 금감원(포상심의위원회)에서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지급한다.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를 위해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항목에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적정성’을 각각 추가·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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