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미분양 오피스텔 양도세 면제

입력 2013-05-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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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에 한해 5년간 혜택 부여하기로…조세특례법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상정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도 4·1부동산대책의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축·미분양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도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국회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양도세 면제 대상은 주택과 같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이다.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한 '1가구 1오피스텔'의 경우 세법상 1주택자로 간주되는 만큼 이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에 있다.

이 경우 매도자는 매도시점에 주민등록 등을 통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해야 하며 오피스텔 외에 다른 보유 주택은 없어야 한다. 오피스텔의 매수자도 양도세 과세시점까지 반드시 주택으로 사용해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및 주택 보유 여부는 국토부가 주택거래전산망과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기재부는 이러한 기존 오피스텔 양도세 감면 방안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해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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