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김완수 관세행정관 등 3명 ‘으뜸이상’ 시상

입력 2013-05-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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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은 최근 김완수 관세행정관 등 3명을 4월 업무분야별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 포상했다고 2일 밝혔다.

심사분야 으뜸이 직원은 스포츠용품 수입업체 대표 A씨가 2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후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보전압류제도를 활용, 포탈세액 전액을 납부토록 해 체납방지 및 세수확보에 기여한 김완수 행정관이 선정됐다.

보전압류제도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상의 납기전징수사유가 있어서 납세의무확정 후에는 조세채권의 멸실이 우려되는 경우 세액의 확정 전일지라도 납세자의 재산을 현상유지시키기 위해 미리 압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은 또 한-EFTA FTA 협정적용 스위스産 골드바 행정소송(소송액 90억원)에서 승소로 이끈 김남웅 행정관은 FTA분야 으뜸이상을, 중국에서 산업자동화장비용 건전지 위조품을 밀수해 진품인양 국내에서 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한 이승민 행정관은 조사분야 으뜸이상을 수여했다.

서울본부세관 으뜸이상은 업무분야별로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세관의 명예를 고취시킨 직원들을 정기적으로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08년9월 1회부터 ’13년 4월 현재 56회에 이르기까지 매월 시행해 오고 있다.

또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국장급 인사관리위원은 물론, 세관별 6급이하 직급별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쳐 선정해 왔다는 후문이다.

정 세관장은 “서울세관은 대한민국 수도세관인 만큼 공정한 국제무역질서 유지 및 세수확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하며, 특히 국민안전과 기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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