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6대 프로젝트로 대기업 12조원 투자 유도

입력 2013-05-01 09:59 수정 2013-05-0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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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등 ‘손톱 밑 가시’ 뽑기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1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은 각종 규제 때문에 엄청난 유보금을 쌓아둔 채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가동되도록 지원하는 데 역점을 뒀다.

기업들이 투자의 애로사항으로 꼽은 입지규제, 업종별 규제 등을 개선해 ‘손톱 밑 가시’도 제거한다.

하지만 재계의 기대와 달리 투자대상은 물론 세제개선 혜택 등이 중소·중견기업에 쏠려 있어 활성화 대책이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 6대 투자 프로젝트 가동…12조원 투자 이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총 6건이다. 현재 정부의 각종 규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 여론 등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6건의 프로젝트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총 투자효과는 약 1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특히 이 가운데 5건이 산업단지 등 주로 지방에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우선 쓸 수 있는 땅이 남아있지 않은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하려는 기업에 공공기관 보유 부지를 지원한다. 공공기관 이용시설은 지하화해 관리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또 외국투자법인의 경우 산업단지 내 부지만 임대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부지와 공장을 따로 빌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내 발전소 입주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령을 정비한다. 14개 단지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특성상 산 정상 등에 들어서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현행법에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해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도 손본다. 외국인 합작법인을 우선으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50%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객 숙박시설(메디텔)을 호텔업의 일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 업종별 진입규제 완화…中企 금융·재정 지원

정부는 또한 각 관련부처가 함께 나서 기업투자의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규제·행정절차를 분야별로 개선하고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금융·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입지와 관련해 각종 영향평가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통일하고 기업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자체의 허가전담부서를 확대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개발제한구역과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계획관리지역 등의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투자자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간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의료-ICT(정보통신기술) 융합서비스를 위한 의료정보 인프라를 구축한다. 관광단지 가용면적 5% 이내에서 휴양형 주거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설비투자펀드의 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1000억원 규모의 설비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창업과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신설 중소기업의 투자세액 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의 공제요건을 완화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분야별 추가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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