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은행 "법원 파산선고 결정으로 해산사유 발생"

입력 2013-04-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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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으로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전차를 진행하는 것이 해산내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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