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금융소비자 보호 미흡...금융권 모범 준칙 만들어야"

입력 2013-04-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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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소비자보호 규준의 사전예방적 기능 등의 강화를 위해 금융권 모범 준칙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진과제 토론회에 앞서 내놓은 보고서에서 "2006년 9월 마련된 현재의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사전 예방적 기능이 미흡하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노 연구위원은 현재 규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충분한 내부통제가 정착됐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며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데 준거가 될 수 있도록 현 모범규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개편 방향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인력, 책임자 요건을 담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규준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특화된 전담 조직(총괄부서)을 새로이 설치 하거나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관련 부서간 업무협조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노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한 금융상품 단계별로 소비자보호가 정착되도록 불만 예방, 판매 행위 규율 강화, 민원처리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절차와 준칙을 담을 필요가 있으며 상품구조상 내재된 위험과 금융상품 마케팅 전략 등을 점검, 소비자보호 업무총괄부서와 사전 협의절차를 운영토록 해야 한다고 노 연구위원은 밝혔다.

이어 판매단계에서 신의성실 등 판매기준을 반영한 자율준칙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금융소비자 불만 처리를 위한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 민원 내용의 분석을 통해 잘못된 업무관행 개선 절차 확립토록 해야한다는 제언이다.

이밖에 금융소비자의 지식, 역량에 맞춘 금융자문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취약 계층을 위한 공적인 금융자문서비스 도입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수요에 맞는 금융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금융상담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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