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60%는 피신청인 참여 거부로 ‘각하’

입력 2013-04-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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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 10건 중 6건(60%)은 보건의료인측 피신청인의 참여 거부로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 논의 된 지 2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4월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된 지 1년이 됐다.

25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조정절차가 완료된 사건의 조정성공률이 80%를 상회한다. 하지만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실제로 조정 절차에 들어간 사례는 40%에 불과했다.

환자 측은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 대신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선택했지만 피신청인의 참여 거부로 각하되면 환자측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환자들은 다른 기관에 조정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제적·정신적 이중고를 겪고 있다.

추호경 의료중재원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공개적으로 참여 거부의사를 밝힌 데다 환자들은 자신이 접수한 사건이 조정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의료중재원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조정개시 조건과 같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대안 마련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서를 송달받고도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기만 하면 14일이 지난 때에 의료분쟁을 조정에 의해 해결하려는 신청인의 의도는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의 ‘피신청인 의사 표시 조항’ 삭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재원은 이날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리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조정 현황과 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중 전북대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조정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조정 성립률만 가지고 만족을 할 수 없으므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노력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 및 보상재원의 분담, 손해배상금 대불 등에 관해 아직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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