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판사 출신인 박은수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1956년생인 박 신임 원장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이 기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수 증가에 따른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조정 연도별, 국적별 현황(올 9월말 기준)’ 자료
국내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률은 88.7%에 달했고, 손해배상액은 건당 평균 674만원을 기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8일 창립 2주년을 맞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년간 7만3000여건, 하루평균 149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총 2278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중재신청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에 감정을 맡기는 일이 9개월 만에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의뢰받은 수탁감정사건이 총 83건으로 지난해 4월 개원 이래 9개월간 의뢰받은 6건에 비해 약 13.8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의
의료분쟁조정 10건 중 6건(60%)은 보건의료인측 피신청인의 참여 거부로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 논의 된 지 2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4월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된 지 1년이 됐다.
25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조정절차가 완료된 사건의 조정성공률이 80%를 상회한다. 하지만 중재원에 접수된
대한병원협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공동으로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병협 대회의실에서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중재원 소개, 조정·중재제도 설명 등을 통해 조정·중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료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의료분쟁 원인과 대책’, ‘의료분쟁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 홍보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탤런트 정애리씨를 명예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애리씨는 현재 MBC 일일드라마 ‘그대없인 못살아’와 TBN 일일드라마 ‘유리가면’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연예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바쁜 일정에도 나눔과 봉사 정신을 몸소 실천하며 맑고 깨끗한 선행의 이미지를 쌓아 이번에 의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은 서울메트로와 함께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대합실에서‘의료분쟁 일일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일일상담은 지난 4월 출범한 의료중재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제도를 널리 홍보해 국민이 의료분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의료중재원 조사관(의료인)
지난 4월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8일부터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분쟁 상담전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의료분쟁 상담 전화 통역서비스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이뤄지며 모두 18개 외국어 대해 실시된다.
해당 외국어는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대불금을 의료계에 부담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의사협회가 가처분소송을 낼 방침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의료분쟁과 관련 부담을 전혀 안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출범준비위는 19일 회원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
보건복지부는 16일 오전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고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됐으며 지난 8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23년만에 어렵게 마련된
의료분쟁을 단기간·저비용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공식활동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90일에서 최대 120일내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조정신청액이 5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상임위원 3명이 선발됐으며 앞으로 추가 모집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8일 개원하는 의료중재원의 핵심인력인 상임위원(조정위원, 감정위원) 공모결과 1차로 상임조정위원1명, 상임감정위원 2명을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임조정위원으로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선발됐다. 상임감정위원에는 장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