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장 취임… “공정거래법, 과잉규제 논란 소지 없애야”

입력 2013-04-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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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총수일가의 관여를 추정하는 내용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의 입증책임 문제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서 과잉규제 논란의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계열사 간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와전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언급, “개정안의 내용은 계열사 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면서 △정상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유용 등 3가지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보다 단순·투명하게 유도하고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행태를 견제하기 위한 상법, 국민연금법 등의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장도 명확히 했다.

카르텔(담합) 행위에 대해선 “한번 적발되면 발붙이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규제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절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사실상 전속고발권제 폐지 △과징금의 실질부과율 제고 △조사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서민생활을 옥죄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특히 인권 차원의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야 하겠다”고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직원들을 향해선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하다”며 “경제 전반을 조망하는 매크로 시각과 경제 사회의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마이크로 시각을 동시에 갖추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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