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상고… 이후 일정은?

입력 2013-04-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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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유무죄 여부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김 회장 측은 2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1심보다 1년 감형된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5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한화는 1심 첫 공판이 시작된 2011년 9월1일 이후 만 2년 동안 오너 리스크에 시달리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8월 김 회장의 법정구속에 투자·인사 등 경영 전반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1년 이상의 오너 부재 장기화는 현실이 됐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계속해서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과 김 회장 측은 절차에 따라 수 일 내로 상고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이를 상대편에 송달한 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대법원 심리는 1·2심과 달리 혐의에 대한 사실 입증보다는 원심 판결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에 집중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판결도 김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원심 파기환송으로 일부 또는 전부에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한편, 건강악화를 이유로 다음 달 7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김 회장은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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