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조 규모 영세 자영업자 특례 보증 실시

입력 2013-04-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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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금액 2000만원 한도로 약식심사만을 거쳐 지원된다.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책임)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 등이 주요 지원 내용이다.

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업력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상 가운데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거래가 없는 자영업자다. 특히 골목상권 피해 상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은 업력에 관계없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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